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필요서류 및 사업자등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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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9 12:16 Hits3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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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1. 가스사용필증 허가서 - LPG 사용 시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2. 소방완비증명서 - 지하층 66m2 이상, 지상2층 이상의 면적100m2 이상은 그 지역
소방서에 연락하여 소방완비증명서를 받아야하며, 지하층 66m2 이상, 지상1층
이상의 면적 100m2 이상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3. 정화조적합판정서류,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
사증명서, 소방완비증명서 , 전기용량체크.
위의 모든사항이 구비가 되면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들고 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후 영업신고증을 받고 , 세무서를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실 때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1. 가스사용필증 허가서 - LPG 사용 시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2. 소방완비증명서 - 지하층 66m2 이상, 지상2층 이상의 면적100m2 이상은 그 지역
소방서에 연락하여 소방완비증명서를 받아야하며, 지하층 66m2 이상, 지상1층
이상의 면적 100m2 이상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3. 정화조적합판정서류,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
사증명서, 소방완비증명서 , 전기용량체크.
위의 모든사항이 구비가 되면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들고 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후 영업신고증을 받고 , 세무서를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실 때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