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등록자의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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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등록자의 만기……

임대(주택)사업등록자의 만기 전 매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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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9 13:03 Hits3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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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 - 30일이내 시,군,구청 주택과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20.03.13일 부로 더 까다롭게 시행

임대사업등록자 (주택) - 다주택자인 경우에 만약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받은경우에는 양도세와 과태료 (임대등록기간 전에 매매 시) 를 내야하며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면됩니다. 단, 과태료를 면하기위해서는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포괄양도양수한다는 특약을 조건으로 넣으면되지만,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되며, 의무임대기간 중 양도시 감면받은 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는 추징당합니다. 단, 파산등으로 허가를 받아서 양도시에는 제외됩니다

임대사업등록자 - 매매 시 일단 구청에 본인이 직접알아본후 과태료부과여부를 알아보고, 잔금 전에 양도철회를해야하며,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신규등록이 아닌 임대기간그대로를 잔금 전에 승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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