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 외국체류 시 전세권설정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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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9 13:23 Hits3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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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 시민권자인 경우
- 시민권자의 서명인증서 – (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 …)
- 시민권자의 거주사실 증명서
- 시민권자용 동일인 증명서
- 시민권자의 거주 사실 증명서
- 시민권자용 위임장 ( 임대차할 부동산주소, 대리인 주소, 사용용도란- 임대차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관한 모든권한, 대린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 시민권자용 위임장 ( 임대차할 부동산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
즉, [ 임대인 준비서류 ]
1.거주 확인서(등기부등본상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를 경우 함께 기재해서 아포스티유 공증),
2.서명 확인서(아포스티유 공증),
3.위임장(대리인은 국내에서 인감 발급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부동산소재지, 전세권설정등기절차 등 위임 내용에 기재해서 아포스티유 공증)
4.여권사본, 신분증( 영사과 도장)
5.인감 도장
6.등기 권리증
[ 대리인 필요 서류 ]
- 대리인신분증 앞뒤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위임관련서류
- 위임에 의한 대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 단, 임대인이 한국에 통장을 개설 시에
는 제외)
[ 임차인 준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 도장 또는 막도장
- 시민권자의 서명인증서 – (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 …)
- 시민권자의 거주사실 증명서
- 시민권자용 동일인 증명서
- 시민권자의 거주 사실 증명서
- 시민권자용 위임장 ( 임대차할 부동산주소, 대리인 주소, 사용용도란- 임대차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관한 모든권한, 대린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 시민권자용 위임장 ( 임대차할 부동산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
즉, [ 임대인 준비서류 ]
1.거주 확인서(등기부등본상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를 경우 함께 기재해서 아포스티유 공증),
2.서명 확인서(아포스티유 공증),
3.위임장(대리인은 국내에서 인감 발급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부동산소재지, 전세권설정등기절차 등 위임 내용에 기재해서 아포스티유 공증)
4.여권사본, 신분증( 영사과 도장)
5.인감 도장
6.등기 권리증
[ 대리인 필요 서류 ]
- 대리인신분증 앞뒤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위임관련서류
- 위임에 의한 대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 단, 임대인이 한국에 통장을 개설 시에
는 제외)
[ 임차인 준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 도장 또는 막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