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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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2 14:13 Hits3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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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권리변동사항을 꼭 확인하고 명의자에게 입금합니다.
2. 매매금액 과 보증금 및 월 차임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에게 입금합니다.
3.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대출금 상환 말소 (특약사항) 조건여부를 확인합니다.
2. 매매금액 과 보증금 및 월 차임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에게 입금합니다.
3.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대출금 상환 말소 (특약사항) 조건여부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