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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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2 14:15 Hits33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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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주인지를 확인 한 후 특약사항의 조건이 서로
맞을경우 계약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하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기본 바탕으로 꼭 보셔야 할 서류들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구조, 용도, 대지권, 대지권의표시 등등 )과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을 기본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동시에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소재지 및 소유권자를 확인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 - 임대인 (소유주) 또는 부동산에게 자세하게 (정확한 정보) 찾고있는 사항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좋은 집을 찾으실수가 있습니다.
- 방수/화장실수/주차수/ 상가의 경우 인허가,등록가능여부를 계약 전 조사.
- 매매가/전세가/월세 또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대출할지의 여부) + 차임
- 애완견가능여부 (정확하게 강아지의 크기, 수, 잘 짖는지의 여부 (남에게 피해를 줄경우에는 민원제기발생)/ 고양이등등의 자세한 정보.
- 어느지역을 선호하는지의 찾고자 하는 지역
- 정확한 입주날짜 또는 입주를 희망하는 날짜
- 식구 수 또는 몇명과 거주예정인지의 여부
- 선호하는 층수
- 기본 가전 및 가구 여부 ( 기본가전가구 또는 풀옵션을 선호하는지의 여부) 등등의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시면 보다 빠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매물이 없는 시기도 있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P.S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 (이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까지는 차임을 지불해야한다. 라는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중개보수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지불해야한다고 할수없으므로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는 항상 특약에 이 조항을 작성 하거나 또는 서로의 협의 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현행법조항에 없는사항이기에 (그동안 관례로 이러한 특약이 없어도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
P.S. 계약 전 확인 사항
1. 해당관청에 등록된 사무소인지 확인 - 국가공간 정보포털 (www.nsdi.go.kr) 확인
2. 본인 및 대리인 확인 - 신분증 (ARS 1382) 확인, 운전면허증 - 경찰청 www.efine.go.kr 확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진위확인.
감사합니다.
맞을경우 계약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하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기본 바탕으로 꼭 보셔야 할 서류들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구조, 용도, 대지권, 대지권의표시 등등 )과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을 기본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동시에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소재지 및 소유권자를 확인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 - 임대인 (소유주) 또는 부동산에게 자세하게 (정확한 정보) 찾고있는 사항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좋은 집을 찾으실수가 있습니다.
- 방수/화장실수/주차수/ 상가의 경우 인허가,등록가능여부를 계약 전 조사.
- 매매가/전세가/월세 또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대출할지의 여부) + 차임
- 애완견가능여부 (정확하게 강아지의 크기, 수, 잘 짖는지의 여부 (남에게 피해를 줄경우에는 민원제기발생)/ 고양이등등의 자세한 정보.
- 어느지역을 선호하는지의 찾고자 하는 지역
- 정확한 입주날짜 또는 입주를 희망하는 날짜
- 식구 수 또는 몇명과 거주예정인지의 여부
- 선호하는 층수
- 기본 가전 및 가구 여부 ( 기본가전가구 또는 풀옵션을 선호하는지의 여부) 등등의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시면 보다 빠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매물이 없는 시기도 있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P.S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 (이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까지는 차임을 지불해야한다. 라는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중개보수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지불해야한다고 할수없으므로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는 항상 특약에 이 조항을 작성 하거나 또는 서로의 협의 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현행법조항에 없는사항이기에 (그동안 관례로 이러한 특약이 없어도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
P.S. 계약 전 확인 사항
1. 해당관청에 등록된 사무소인지 확인 - 국가공간 정보포털 (www.nsdi.go.kr) 확인
2. 본인 및 대리인 확인 - 신분증 (ARS 1382) 확인, 운전면허증 - 경찰청 www.efine.go.kr 확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진위확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