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절차 및 알아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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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절차 및 알아야할 ……

계약 시 절차 및 알아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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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2 15:09 Hits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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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사항증명서 (옛 등기부등본) 갑구란의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자인지 신분증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번호 앞자리를 확인하고 , 부동산의 소재지 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가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발급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분증확인하시고,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자의 통장으로입금하여야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란의 채권금액확인 (근저당) , 권리분석 후 계약을 진행하며 , 잔금 시 (날짜확인)에 등기사항증명서 (변동여부확인)  를 다시 확인합니다.
단, 한국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외국과는 다르게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알아보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매물이 나왔을때 한국에서는 계약금이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계약체결이 된 상태가 되므로 이부분도 잘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수도상태, 소음, 전체적인 벽면상태, 방수문제등의 입주 후에 알수있는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매매 또는 전세, 월세 의 경우 때로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거주가 상당하므로 내부점검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될수있으면 공실인 상태에서 집의 내외부를 보시는 것을 권하지만 때로는 좋은 매물이 나왔을경우에 체크의 여부가 힘들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서 또는 체크리스트가 계약 시 에 필요하겠지요. 특히 특약사항은 서면을 중시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잔금 전 소유주가 대출을 받게되면 은행이 우선순위 (1순위) 가 됩니다. 그 후 계약을 한 경우이기에 그 다음 순위가 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고,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집값대비해서 전세금액을 알아보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 잊지말아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실 부동산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4.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대항력) =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같은 날 1순위 - 근저당/가압류등등이 이미 있는경우 - 1순위 은행 2순위 - 확정일자/전입신고 - 2순위가 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5. 임차권등기명령- 소유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계약만기 또는 만기 전 미리 신청할수 있으며 약 1달정도의 소요가 되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여도 등기부에는 기재가 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해당 물건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신청할수있고 단지 계약기간 중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6. 전세권등기- 소유자의 서류가 동의 및 서류가 필요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 시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에만 전세권이 영향을 미친고 토지와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P.S. 계약금을 소유주의 통장으로 입금 하 신 후(매수인,임차인의 경우) 잔금 전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매도인, 임대인의 경우 잔금 전 계약을 해제할 시 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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