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 상가

페이지 정보

Member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1 16:22 Hits440회

본문

당사자확인 , 권리순위관계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허가인지등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조사를 한 후
또는 특약사항을 잘 작성해야 추후 양측 모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 상가 계약 전 업종허가가 되는 지 여부를 꼭 체크 확인 (구청) 및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인지의 여부- 위반건축물의 경우 특약사항-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담할지의 여부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등을 서로 협의합니다.) 용도에 맞는지의 여부, 유사한 동종업종이 있는지의 여부, 소방법 의거- 스프링쿨러설치, 정화조 용량체크, 전기용량체크, 권리금이 있을 경우 ( 권리금 + 시설비 또는 권리금) 에는 권리금계약서에는 인수인계목록을 반드시 적습니다. ( 상가계약을 작성 시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모두 적혀있으므로 추후 문제발생 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으로 임대료 상한률은 100의 5로 하향조정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단, 차임을 3기이상 연체 시에는 해당안됩니다.

P.S. 1.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이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 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직접통화하여 확인하여야하며, 보증금은 임대인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