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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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 ……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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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1 16:24 Hits3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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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확인, 등기권리증 , 권리순위관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확인. 상가의 경우 허가여부 등 꼼꼼하게 조사 하신 후 또는 특약사항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양측 모두 문제가 생겨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P.S.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서류는 다릅니다.
항상 문제가 생겼을때 모든 부분은 서면, 문자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서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 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의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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