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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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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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1 16:31 Hits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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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물건지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하시면됩니다.
약  1달정도 소요가 걸리며 그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등기부에 기재가 된것을 알수있는데 이사하셔도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유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계약만기 또는 만기 전 미리 신청할수 있으며 약 1 달정도의 소요가 되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여도 등기부에는 기재가 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해당 물건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신청할수있고 단지 계약기간 중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직접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미리 전화를 하신 후 필요서류등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고 방문 시에 법원에 구비되어있는 서류등을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P.S.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할수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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