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시 필요서류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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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9 13:48 Hits3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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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청년대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주택도시 보증공사 또는 은행에 직접문
의
2. 은행에서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산정을 한다.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조건등의 적
격 한지의 여부를 상담하고 가능금액을 산정.
3.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옛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서류 준비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 및 임차할 주택에 대하여 대출가능여부를 통보
5. 대출금 수령
- 계약 과정
본인의 신용과 임차할 주택의 분석이 나온 후 확실할때 계약서작성을 하며, 단 특약사항에 "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조건없이 전액을 반환한다 " 라는 문구를 넣아야합니다. 대출이 안나올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측에도 약 일주일정도의 기간을 서로 협의하여 특약사항작성을 하여야 나중에 대출이 나오지않을경우 임대인측도 그 기간만큼의 손해를 덜 보겠지요.
의
2. 은행에서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산정을 한다.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조건등의 적
격 한지의 여부를 상담하고 가능금액을 산정.
3.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옛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서류 준비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 및 임차할 주택에 대하여 대출가능여부를 통보
5. 대출금 수령
- 계약 과정
본인의 신용과 임차할 주택의 분석이 나온 후 확실할때 계약서작성을 하며, 단 특약사항에 "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조건없이 전액을 반환한다 " 라는 문구를 넣아야합니다. 대출이 안나올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측에도 약 일주일정도의 기간을 서로 협의하여 특약사항작성을 하여야 나중에 대출이 나오지않을경우 임대인측도 그 기간만큼의 손해를 덜 보겠지요.


